이쪽을 보면 치료불가와 진료지연을 안내하는 글씨가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병원 진료 가셨다가 이런 안내를 보고 발걸음 돌린 분들 계실 겁니다. <br /> <br />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시작된 의정 갈등에 사법 변수까지 가세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차의과학대를 제외한 전국 의대 39곳은 지난해보다 1,469명을 증원하겠다고 신청했고, 차의과학대를 포함하게 되면 최대 1,509명이 늘어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애초 정부의 목표인 2천 명보다 500명 정도 줄어든 숫자인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2천 명 증원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도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불씨는 법정 공방으로 옮겨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,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내민 2,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타당한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이번 법적 공방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변호사 : 당사자 적격, 의대생들이나 대학총장이나 대교협(한국대학교육협의회)이 이 부분과 관련해 이 가처분을 제기할 만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집행정지이지 않습니까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. <br /> <br />처분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, 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의대 증원 취소 본안 소송 결과까지 기다려야 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칫 소송이 길어질 경우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수 / 변호사 : 입학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정에 따라서 전략을 바꿔야 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지웅 (jyunjin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312423291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